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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을 들여다 봐요^^

수입(사용소비)결재통보가 떴다면! 이유와 납부방법 안내

 

 

안녕하세요~^^

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 후 통관 진행 중,

"수입(사용소비)결재" 라는 항목이 떴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

왜 통관 진행 중 "수입(사용소비)결재가 뜨는 지에 관해 이야기 하려 합니다.

 

저의 첫 포스팅이 해외직구(중국 타오바오)에 관한 포스팅이었는데요~

요새는 아이 옷 살 때, 국내 쇼핑몰보다 해외직구 사이트를 더 많이 들여다 보는 것 같아요 ㅠ ㅠ

(국산품 써서 애국해야 하는데... 가정경제부터 살리려다보니... ㅠㅠ에공;;;;;;;)

 

 

 

사실, 앞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...

수 많은 쇼핑몰들에 있는 아이 옷들이.. 알고보니 국내제작이 아니라

중국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해외직구 발길을 끊을 수가 없네요ㅠ ㅠ;;

무튼,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여러 물품들을 구매하다보니,

저처럼 주문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밟다가 갑자기 "수입(사용소비)결재 라는 것에 딱 걸려,

꼼짝하지 않는.. 그 당황스러운 순간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

 

 

처음에 저는 그냥 하나의 통관 절차인 줄 알았어요.^^

(무지할 때가 가장 속편하다고나 할까요?ㅋ)

그런데 보통은 입항이 되면 후다다닥~ 진행이 되어서 택배사로 넘어가는데,

저때는 어찌 된 일인지 몇 날 몇 일을 수입(사용소비)결재 라는데서 꼼짝을 하질 않더라구요.;;

 

그래서 물어물어 알게된 것이 제가 직구로 구매한 패키지가 같은 날 입항하여

합산과세 대상이 되었고, 그래서 관세가 매겨진 것이며,

그것을 내야지만!!!

통관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.

그 비용은 무려 5만원이 넘었지요..ㅠ ㅠ 뜨핫!

(저렴하게 사려고 직구한건데 5만원 더 내면.. 싼게 싼 것이 아닌것인디....;;)

 

◆ 수입(사용소비)결재가 뜨는 이유 ◆

한마디로 내가 구매한 물품에 관세가 매겨졌으니 관세를 내라는 건데요,

이렇게 관세가 부가되는 경우는 직구한 물건의 구매금액+현지 운송료가 

  1. 미화달러 200$ 이상인 경우(미국발인 경우)

  2. 미화달러 150$ 이상인 경우(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)

 일 때 부과됩니다.

 

하지만 저같은 경우, 중국직구를 하였고 물건 박스당 150$를 넘지 않았기에 이유가 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.

그런데....

아차,,, 합산과세라는게 있지 뭐에요!

 

◆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◆

그 당시 직구사이트에서 산 옷들이 총 3박스로 나뉘어 들어오고 있었는데,

구매 시점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날 박스들이 수입신고 처리 되면서 그만!

합산과세가 되었더라구요 ㅠ ㅠ

 

정확히 말하면,

동일한 국가에서 발송되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도착하여 세관신고 시기가 같으면!

그리고 그 물품들의 구매가격 합이(현지운송료 포함) 관세 대상금액을 초과 하면!

합산과세 대상이 된답니다.

 

만약 하나는 일본직구, 두개는 중국직구.. 이랬으면 합산과세는 안됐을거구요,

세 박스 물건비가 150$를 안넘었으면 또 합산과세는 면했을 텐데..

저는 두 조건 다에 해당하여.... 냈지요 5만원 ㅠ ㅠ

(피 같은 내 돈!!!)

 

◆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면? ◆

이런 것을 대비?하여 받는 주소는 같지만 전화번호와 이름을 다르게 써서

마치 다른 사람이 산 것 마냥 한다면, 합산과세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..?

요런 생각이 드셨나요??^^

 

But!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질 않네요.ㅠ

직구할 때 통관고유부호를 꼭 적게 되어 있잖아요.

통관고유부호가 같으면 합산과세 대상 됩니다.

 

그럼.. 남편거, 내거 해서 통관고유부호 다르게 해서 같은 집으로 배송 받는다면???

(이런 꼼수까지 생각해 내시는 두뇌회전이 되시는 분.. 대단!!!)

이런 경우, 주소가 같으면 나중에라도  한 사람이 구매한 걸로 여겨져서 합산과세 낼 수도 있어요.

 

즉, 꼼수는.. 통하질 않는다는 것!

 

 

◆ 수입(사용소비)결재통보 단계를 해결하려면? ◆

네! 당연 관세를 납부하심 됩니다.

(끝까지 안내고 개기면? 일정기간 관세청에 묶여 있다가 폐기..헙! ㅠ)

 

납부방법은 크게 두 가지 인데요,

1. 수입신고 대행업체의 계좌로 이체한다.

 

 

위 그림 보시면 당시 수입신고 대행업체 이름이 나오지요?

저 곳에서 이틀 뒤 문자가 왔어요.

 

 

 

빨리 연락오면 좋은데 무려 이틀이나 뒤에 연락이 왔더라구요.ㅠ ㅠ

택배받고싶어 한시가 급한데!!!

얼른 계좌이체 해줬더니 그날 바로 반출까지 성공!

 

2. 인터넷 지로사이트 - 카드로택스이용 하여 납부 

 

 

대행업체 연락이 보통 며칠 뒤 오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면

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되요. (https://www.giro.or.kr/)

 

 

 

Tip! 접속하셔서 구지 회원가입하지 마시고, 공인인증서가 있다면, 상단의 비회원납부로 하세요.

Tip! 카드는 추가로 관세비용의 1% 수수료 가 붙으니, 아끼려면 인터넷뱅킹으로!

 

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곧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,

기다리고 고대하던 택배를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~^^

 

물건이 비싼거라면 당연히 관세를 내야겠지만,

그런게 아니라면.. 적어도 합산과세는 면해야 저렴히 산 게 진짜 저렴한 것이 되니,

사고싶은 게 많고 기다릴 여유가 되신다면,

물건 한 박스 입항된 거 확인 후 다른 물품 구매하시길 권해요~^^

 

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.

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~^^